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과「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이 조례는「지하수법」과「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기본단위, 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 기구 또는 장치로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말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1.16〉 (본조개정 2016.09.28)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의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8.11.16〉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6.09.28)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9.01.08)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1.08)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01.08)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개정 2016.09.28)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6.09.28)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유량계에 측정된 이용량을 토대로 산정한다. 다만, 유량계의 고장으로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본조개정 2016.09.28)
① 시장은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부담금 감면을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4.27>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09.28) (개정 2022.04.27)
(조제목개정 2016.09.28)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6.09.28)
② 그 밖에 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체납처분 등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6.09.28〉
(본 조 개정 2009.01.08)
①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01.08)
1. 부담금 부과ㆍ징수
2. 부담금 부과액 조정
3. 지하수 이용량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
① 과태료의 부과는 법 제39조, 제40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18.11.16)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09.28)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9.01.08) (개정 2016.09.28)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8) (개정 2016.09.28) (개정 2019.12.31) (개정 2022.04.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