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ㆍ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ㆍ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② 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07.17)
2. 〈삭제 2017.07.17〉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법 제30조에 따라 구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각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07.17)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사업지구 동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이하“구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삭제 2017.07.17〉
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신설 2017.07.17〉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07.17)
⑤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해당사업지구 동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각 위원회” 라 한다)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 위원장 및 구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 각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구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3.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7)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7.09.27)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과 구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과 추진단의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수립
2.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시계획 입안
2. 토지소유자 동의서징구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구 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선정에 관한 사항
5.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