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56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4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민방위 업부 관련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개정 2017.04.03)
2. “지원민방위대”란「민방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에 대하여 구(區)별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하위반(班)을 둘 수 있다.
② 시 단위의 지원민방위대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7.04.03〉
③ 지원민방위대는 남ㆍ여로 구성된 민방위대 또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제4조

명칭

①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수원시 ○○구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단,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의 명칭은 “수원시 ○○구 여성지원민방위대”라 한다. (본항 개정 2017.04.03)
② 시 단위로 구성한 연합대의 명칭은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연합대”라 한다. 다만, 여성만으로 구성된 연합대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지원민방위대 연합대”라 한다. 〈본항 신설 2017.04.03〉

제5조

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그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06.28)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구청장에게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조직

① 구(區)별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대장 및 반장, 간사는 대장이 소속 대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항 신설 2017.04.03〉
④ 간사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7.04.03)
⑤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시로 구분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대를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班)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구(區)별 25명 내외로 하되, 구(區)별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동원

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ㆍ구청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ㆍ복구, 생활 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교육

① 교육은 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민방위 중앙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항 개정 2017.04.03)

제15조

지원

① 시장은 연합대 및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4.03)
1. 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대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그 밖에 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

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 및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구성

① 지원민방위대 총괄 지휘ㆍ감독,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시 단위로 지원민방위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② 시 연합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각 구 지원민방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으로 구성한다.(본항 개정 2017.04.03)
③ 연합대장 및 연합부대장은 전체 대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대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본항 신설 2017.04.03〉
④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04.03〉

제18조

임무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4.03)
1. 지원민방위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연합대 및 지원민방위대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4.03)
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구별 총괄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7.04.03〉
5. 연합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호 신설 2017.04.03〉

제19조

〈삭제 2017.04.0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