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이 조례는 수원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9.28)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5.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9.28)
6. <삭제 2023.07.12>
(조 제목 개정 2022.09.28)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09.28)
6.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이하 “행사등”이라 한다) 추진 (개정 2023.07.12)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종합계획은 국가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2.09.28)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28)
1.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09.28)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09.28)
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개정 2022.09.28)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개정 2022.09.28)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9.28)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이「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09.28)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09.28)
1. 지능정보사회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09.28)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2.09.28)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과업내용의 확정 및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2.09.28>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09.28>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조 제목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09.28)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삭제(2022.09.28)
삭제(2022.09.28)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촉된 교육강사에 대하여 교육환경 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시장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5.12.31.]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행사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행사등을 추진함에 있어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조제목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행사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등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③ 위원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행사등 유관단체, IT 관계 분야 등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수 또는 관계분야 종사원, 수원시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ㆍ국장 등을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4.12.31.)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직위원회 위원 임기는 해당 행사등의 성과보고 완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2)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직위원회는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조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행사등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
2. 행사등의 진행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2)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0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