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55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4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

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울 수행한다. (개정 2021.11.05)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05)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개정 2021.11.05)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1.05)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실적보고 등

①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