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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8353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제2조

복무선서

① 수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7.07.1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1.17〉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06.23〉 (개정 2005.09.28)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04.03)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02.26>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08〉(개정 2019.05.17)

제6조

<삭제 2026.02.26>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03)

제8조

<조 삭제 2019.05.17>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겸임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5.09.28) (개정 2009.01.08) (개정 2015.04.03)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28)(개정 2021.01.07)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5.09.28) (개정 2009.01.08) (개정 2015.04.0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28)(개정 2021.01.0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07.25〉(개정 2015.04.03) (개정 2017.07.17)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5.04.03)(개정 2019.05.17)

제13조

〈삭제 2010.11.17〉

제14조

〈삭제 2010.11.17〉

제15조

〈삭제 2010.11.17〉

제16조

〈삭제 2010.11.17〉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조 삭제 2019.05.17>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7〉(조 제목 개정 및 개정 2026.02.26)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재충전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6)
② <삭제 2026.02.2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6.02.26>
⑥ <삭제 2019.05.17>

제19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09.27>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05.17>
② <삭제 2019.05.17>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04.25) (개정 2018.02.12)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25) (개정 2009.01.08)

제21조

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1.08) (개정 2018.02.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03.13)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조 삭제 2019.05.17>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삭제 2019.05.17> ③ <삭제 2026.02.26> ④ <삭제 2026.02.26>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01.08) ⑥ ~ ⑨ 〈삭제 2005.09.28〉 ⑩ <삭제 2026.02.26> ⑪ <삭제 2019.05.17> ⑫ <삭제 2019.05.17> ⑬ <삭제 2019.05.17> ⑭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신설 2015.04.03> (개정 2019.05.17) (개정 2023.09.27) (개정 2026.02.26) ⑮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07.17〉 ⑯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9.27〉(개정 2022.07.08) ⑰ <삭제 2026.02.26> ⑱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20.> ⑲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본항신설 2024.09.20.] ⑳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09.20.> ㉑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연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4.28.> ㉒ 시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4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수원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04.28.>

제24조

〈삭제 2010.11.17〉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 삭제 2026.02.26>

제26조

〈삭제 2010.11.17〉

제27조

〈삭제 2010.11.17〉

제28조

〈삭제 2010.11.17〉

제29조

〈삭제 2010.11.17〉

제29조의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29조의3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04.03〉

제30조

<삭제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