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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53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8-02-12공포 2018-02-12공포번호 3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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