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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352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4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따라 수원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05.17.)
2. 수원시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5.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③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과장과 건설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개정 2024.12.31.)
1. 지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5.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05.17.)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07.0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제8조

회의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8)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05.17.>

제9조

의견청취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1.07.08)

제11조

회의록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