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6)
이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02.26)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과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02.26)
5. “장애동료 간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02.26)
7.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6.02.26>
8.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6.02.26>
9. “주거서비스”라 함은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등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6)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6)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2.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서비스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① 수원시 거주 혹은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6.02.26)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은 센터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6.02.26)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과 직원의 4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조와 편의시설 및 장비 지원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직업교육과 직업알선 및 지원활동
8. 자립생활계획 수립 및 지원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시장은 수원시가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2.26>
①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일정한 공동이용 시설이 갖추어지고 개인의 사행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02.26)
①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4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일정한 공동이용 시설이 갖추어지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2.26>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02.26>
① 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종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02.2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02.26)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거나 시설에 거주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욕구가 파악되었을 경우 이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에는 임시 및 중장기 주거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시 임시 주거처를 마련하고 초기정착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그 자격을 지닐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