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15명 이상 2. 수원시의회 추천 : 2명 이내 3.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장 중 시 대표 위원장 및 각 구 대표 위원장 : 5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7명 이내 (개정 2023.12.29)
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9)
1. 재정ㆍ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2. 지방세 성실납부
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수행 능력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 모집인원이 초과되어 신청된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2.29)
① <삭제 2023.12.29>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23.12.29>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3.12.29>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3.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ㆍ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소재 「초ㆍ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장
2. 재정ㆍ예산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12.29)
① 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예산학교 등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른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을 교부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