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법ㆍ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지방자치법ㆍ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