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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50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4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법ㆍ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ㆍ지방자치법ㆍ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