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수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수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3. 삭제(2023.02.06)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5. 예산안ㆍ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의안으로 정한 사항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삭제(2023.02.06)
⑤ 심의회는 법무담당관을 배석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석위원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 또는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이 심의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신 출석하여 의안에 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의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의안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일 최소 7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의 장이 협의한 의안을 주 업무 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한다.
④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ㆍ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ㆍ질의 및 답변ㆍ토론ㆍ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법무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매 회의 시 마다 의안목록(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회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