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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49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02-07공포 2022-02-07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조례ㆍ규칙과 예산ㆍ결산(이하 "조례ㆍ규칙 등" 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04.30)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01.09〉 (개정 2007.11.22)(개정 2022.02.07)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개정 2021.01.07)

제5조

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4.30)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전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01.09〉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7.11.22)(개정 2022.02.07)

제8조

공포일 등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01.09)

제8조의2

주민권익보호

의 2(주민권익보호)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09)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