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349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4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5) (개정 2013.07.31)

제2조

적용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3.07.31)

제3조

제증명등 수수료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5.06.24) (개정 2025.05.16.)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9.07.12>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7.31) (개정 2015.07.3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7.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7.31)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개정 2013.07.31)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원시 전자수입증지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04.25) (개정 2008.10.06) (개정 2012.10.04)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한

(개정 2015.07.3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07.31)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06) 〈단서 신설 2010.03.25〉(개정 2013.0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12.22) (개정 2008.10.06) (개정 2025.05.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등 (개정 2013.07.31)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의 공부열람
4. 통ㆍ반장의 공부열람표 〈신설 1987.01.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03.25〉 (개정 2025.05.16.)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03.25〉 (개정 2025.05.16.)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03.25〉 (개정 2025.05.1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03.25〉 (개정 2025.05.16.)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03.25〉 (개정 2025.05.16.)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03.25〉 (개정 2025.05.16.)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03.25〉(개정 2019.12.31) (개정 2025.05.1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5.05.16.>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05.1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8.10.06〉(개정 2013.07.3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삭제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