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11.10)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11.10)
(조제목 개정 2023.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11.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2.11.10)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2.11.10>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2.11.10)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2.11.10) 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2.11.10) 2. 〈삭제 2018.02.12〉 3. 〈삭제 2018.02.12〉 4. <삭제 2022.11.10> 5. (개정 2018.02.12) <삭제 2023.11.16> 5의2. “제안자”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02.12〉 6. “채택제안" 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6의2. “단순채택제안”이란 채택 제안 중 제안자가 다른 기관에 중복 접수한 제안 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거나 간단한 해결책으로써 행정 기여도가 낮은 제안을 말한다. 〈신설 2018.02.12〉 7.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8. “제안 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실시 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10. 〈신설 2018.02.12〉 <삭제 2023.11.16> 11. “제안대회”란 시장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모대회를 말한다. <신설 2023.11.1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02.12)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02.12) (개정 2018.02.12)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③ <삭제 2022.11.10>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제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삭제 2023.11.16> ③ 제안의 공모는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16) 〈본조 신설 2018.02.12〉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1.16>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6)
< 본조 신설 2022.11.10> <삭제 2023.11.16>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16)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위원장은 시민소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 교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1.10>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6.09.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1.10>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10>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1.10)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개정 2018.02.12)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12)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담당관ㆍ과ㆍ소장 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12)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8.02.12)
④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신설 2018.02.12〉 <삭제 2023.11.16>
① 실무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안을 자체적으로 보완ㆍ개선 또는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2.12〉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2.12)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제3호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0조의2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시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3.11.16)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실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 중 제안주무부서에서 단순채택제안 여부를 결정하고, 단순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2.12〉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2.12)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11.16>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제안이 채택되어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2.11.10)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추천한 제안이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8.02.12) (개정 2023.11.16)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인 경우에는 시장 표창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부상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1.16) ② 단순채택제안의 경우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3.11.16)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신설 2023.11.16> ④ 시장은 제안자가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본조 개정 2018.02.12)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2.12〉
① 시장은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8.02.12)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시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등급 부여 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이나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④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0>
시장은 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0>
① 시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행정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우수제안 또는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을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