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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48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4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1.12)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3.11.12)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1.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1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삭제 2011.05.04〉

제3조

수원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11.12)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ㆍ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3.11.12)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3.11.12)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12)(개정 2021.01.07) ③ 협의회의 회장은 유통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05.04) (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1. 시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13.11.12)(개정 2021.01.07) 2. 시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13.11.12)(개정 2021.01.0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3.11.12) 가. 시 안의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개정 2013.11.12) (개정 2015.11.13) 5.〈삭제 2013.11.12〉 6.〈삭제 2013.11.12〉 7.〈삭제 2013.11.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 ⑤ 시장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1.12)(개정 2021.01.0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개정 2013.11.1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01.07>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11.12)(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01.07)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11.12)(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1.07) 5.〈삭제 2013.11.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01.07) 〈본조신설 2013.01.10〉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12)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⑧〈삭제 2013.11.12〉 ⑨ (제7항으로 이동) ⑩〈삭제 2013.11.12〉 ⑪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21.01.07> 〈본조개정 2013.01.10〉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13.11.1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12)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11.12〉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신설 2013.11.12〉 ④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3.11.12〉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1.07>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1.07)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호개정 2013.11.12) 5.〈삭제 2013.11.12〉 6.〈삭제 2013.11.12〉 7. (개정 2011.05.04)〈삭제 2013.11.12〉 8.〈삭제 2013.11.12〉 9.〈삭제 2013.11.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신설 2013.11.12〉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1.05.04)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05.04), (개정 2011.11.10) (개정 2013.11.12)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05.0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1.05.0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개정 2011.05.04)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개정 2011.05.04)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1.05.04)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개정 2011.05.04)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05.04)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1.13)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1.13)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

(개정 2011.05.0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05.04) (개정 2015.11.13)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신설 2015.11.13〉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5.11.13〉
3.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시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신설 2015.11.13〉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개정 2013.11.12)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변경등록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2)
②〈삭제 2013.11.12〉
1.〈삭제 2013.11.12〉
2.〈삭제 2013.11.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시에는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수원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1.13)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등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소비자 등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유통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후단 신설 2015.11.13〉

제16조

〈삭제 2015.11.13〉

제16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개정 2013.11.12)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01.10) (개정 2013.11.12)(개정 2019.12.31)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개정 2013.11.12)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03.30〉(개정 2013.01.10) (개정 2013.11.12)
②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을 제1항제2호 후단의“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한다.〈신설 2013.01.10〉(개정 2013.11.12)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시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11.12〉

제16조의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처분 절차 등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따른다. ② 시장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12〉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개정 2011.05.04)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05.04)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