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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47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3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화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8.17)
2. "정신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08.17)
3. "취업 자립촉진비"란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시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설 2018.08.17〉
3. 그 밖에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이 필요한 별표1 기준의 저소득층 주민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08.17)

제4조

지원기준

취업 자립촉진비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해당연도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안내

정신재활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등록회원에게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과 구비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제6조

지원절차

① 시설장은 제3조에 따라 취업 자립촉진비를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대상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③ 시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취업 자립촉진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시설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존 지급대상자는 매월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의무사항 이행 근거 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조 제목 개정 2018.08.17)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 또는 보호의무자는 각각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월 한 차례 이상 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적정한 치료재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지역의 취업자 프로그램에 연 두 차례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조 제목 개정 2018.08.17)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정신질환자 및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3. 스스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취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제9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