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7.31) (개정 2025.11.13.)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개정 2014.07.31)
나. 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개정 2025.11.13.)
다. 법 제1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ㆍ이용하는 아동 (개정 2014.07.31) (개정 2025.11.13.)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4.07.31)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복지ㆍ보건ㆍ교육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 사업
2. 아동의 학습활동에 관한 사업
3. 아동의 자립ㆍ자활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1)
① 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마련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0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생 또는 보건 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시 공무원, 시의원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4. 그 밖에 아동 급식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7.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07.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07.31〉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4.07.31〉[본조 개정 2025.1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07.3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07.31〉[본조 개정 2025.11.13.]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9.27) 〈본조신설 2014.07.31〉
시장은 지역사회 빈곤ㆍ결손아동의 보호ㆍ교육ㆍ상담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1)
삭제(2023.07.12)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