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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47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수원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비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4.07.16.]

제6조

지원신청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제5조의 각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개정 2023.07.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7.16.>

제9조

삭제

삭제(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