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수원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비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4.07.1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제5조의 각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개정 2023.07.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7.16.>
삭제(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