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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해주택 복구사업 융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346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4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발생하여 가옥이 전파유실 및 반파된 이재민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응급복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융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관리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한다.

제3조

융자대상

융자금은 수해, 풍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관내 지역에서 동시에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재해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대출한다.
1. 재해주택의 응급수리
2. 재해주택의 복구
3. 재해주택복구에 따른 대지구입 및 조성

제4조

융자한도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액은 1세대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를 받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매 월별 또는 매 분기별로 균등 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5푼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전 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조사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21.01.07)

제7조

융자방법

융자금은 공사실적을 확인한 후 그 공정별 진도비율에 따라 대출한다.

제8조

융자금의 융도 외 타 사용 금지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융자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융자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상환기간 종료 전에 융자금의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내용 변경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의 교부를 변경한 후에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의 교부내용 또는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융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타인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감독

시장은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의무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사업을 변경ㆍ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기타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할 때

제13조

융자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융자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인계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4조

근저당 설정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대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수수료 및 경비는 융자금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