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수원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수원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 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수원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재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
4.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2조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17.09.27)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개정 2021.01.07)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