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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458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 대책본부”라 한다)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임전결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근무체제

① 시 대책본부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ㆍ인적재난 실무반은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근무자는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상황 보고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의거 보고

제6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