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 대책본부”라 한다)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 대책본부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ㆍ인적재난 실무반은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근무자는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의거 보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