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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45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3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원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재난ㆍ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ㆍ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ㆍ국장으로 하고, 차장을 보좌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여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대책본부 실무반 중 상황관리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 또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중앙부처 및 시ㆍ도에 지원을 요청할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히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5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시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 구축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경기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사유시설(주택, 농경지, 염전,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양식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동장(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규칙에서 정하는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
2. 시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3.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
4. 수원교육지원청장
5.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장(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 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삼천리도시가스, KT수원지사)
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은 통제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5조

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국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대책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ㆍ전결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