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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456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지체없이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제5조

융자신청

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11.14.>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11.14.>
② <삭제 2025.11.14.>

제6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제9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25.11.14.]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삭제 2025.11.14.>
7. <삭제 2025.11.14.>

제12조

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4.)

제13조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