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지체없이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11.14.>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11.14.>
② <삭제 2025.11.14.>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25.11.14.]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삭제 2025.11.14.>
7. <삭제 2025.11.14.>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4.)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