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개정 2020.06.0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개정 2020.06.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신설 2020.04.07>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수원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3.19>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본조 개정 2012.01.06)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1)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09.28)
〈삭제 2014.11.17〉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19.11.08)(개정 2020.06.01)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개정 2020.06.01)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수원시 소유ㆍ관리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19.11.08)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개정 2020.06.01)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1.08> (본조개정 2016.0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항 신설 2020.06.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 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항 신설 2020.06.01>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조신설 2020.04.07>
①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제2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②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06.01>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06.01) (개정 2021.03.19)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원시 내에 사업장을 두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 <본호 신설 2021.03.19>
2.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원시민 <본호 신설 2021.03.19>
④ 제2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및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03.19>
〈삭제 2012.01.06〉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11.17)(개정 2020.06.0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 사항은 세계현금의 집행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13.07.31)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가. 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 (개정 2007.06.27) (개정 2014.11.17) (개정 2020.06.01)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 관련 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4.11.17) (개정 2014.11.17)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1.17)
③ 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11.17) (개정 2016.09.2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4.11.17)
1. 당연직 위원 : 민생경제국장, 안전국장, 환경국장,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업무담당 과장(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4.11.17)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6.09.28) (개정 2018.04.02) (개정 2023.03.23) (개정 2026.09.30.)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및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기금업무 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4.11.17)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본 개정 2012.01.0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14.11.1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4.11.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2.01.0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4.11.17)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01.06) (개정 2014.11.17)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2.01.06) (개정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