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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344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4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03.19> <개정 2024.3.18.>
6.「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4.07.16.>
7.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03.19>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07.16.)
8.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4.11.14.>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03.19)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07.16.)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11.14.)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4.07.16.>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4.07.16.)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개정 2024.07.16.)
5.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4.07.16.>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신설 2024.07.16.>
7.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신설 2024.07.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4.07.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24.07.16.>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제2조제4호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6.)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에 관한 사항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

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07.16.>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