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사전 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해당 시설의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7. “사후 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30)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설치지도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4.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2.12.30) 설치지도 및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2.12.30)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지원, 점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부서 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제6조에 따른 대상 시설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사용승인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설치지도 시 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최초 사후 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시장은 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인 이상을 포함한다. (개정 2022.12.30)
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2.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② 점검반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반 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점검반 요원의 의무는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와 같다. (개정 2022.12.30)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설치지도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설치지도 및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 시설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편의시설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09.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및 점검반 요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