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세대주
2.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
3. 신생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삭제 2012.03.15〉
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출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병ㆍ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5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