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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344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3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23.12.29)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신설 2023.12.29>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19.05.17)(개정 2023.12.29)
② 신생아 출생 후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19.05.17)
③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신설 2023.12.29>

제4조

지원액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영아 1인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개정 2023.12.29)<단서 삭제 2023.12.29> (개정 2025.11.13.)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② 국가로부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19.05.17)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01.06)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