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휴관 및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4)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및 수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설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와 함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6.08.18.>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04)
사용자가 사용자 소유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과 반입 시 검사를 마치고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장의 확인을 받는다. (개정 2020.11.06)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부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