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안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에 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4.11.17)
② 회관에는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주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둔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1.0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회관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02.05)
4. "전용 사용자"란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 란 사용자 또는 전용 사용자(이하“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8.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시설: 강의실, 전시실, 공연장,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18.11.16) (개정 2021.02.22)
2. 스포츠시설 :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및 부속시설 (개정 2018.11.16)
3. <삭제 2021.02.22>
4. 주차시설 : 주차장 및 부속시설
5. 그 밖의 시설: 각종 주된 시설과 관련된 설비 및 부속시설 중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속시설 (본조개정 2012.03.30) (개정 2021.02.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2.05)
1. 회관의 종합운영 및 관리
2. 각종 강좌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3. 회관 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4. 그 밖의 회관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의 처리 및 조치(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
1. 정기대관 사용료: 사용일 30일 전까지 납부 <신설 2021.02.22>
2. 수시대관 사용료: 사용허가 시 납부 <신설 2021.02.22>
3. 그 밖의 월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신청 후 지정된 기일 내 납부 <신설 2021.02.22>
② 전용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부속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11.16) (개정 2021.02.22)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11.17)
나. 치안, 안보, 국방 등 국가적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반액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환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개정 2013.02.05) (개정 2014.11.17) (개정 2017.09.27) (개정 2018.11.16)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11.17)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는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개정 2014.11.17) (개정 2018.11.16)(개정 2019.07.01)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개정 2018.11.16)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4.03.18>
3. 20퍼센트 감면: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사람 <신설 2013.06.14> (개정 2014.11.17)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 (개정 2024.03.18)
4. 10퍼센트 감면: 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신설 2010.01.0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2.22) (개정 2024.03.18)
가. <삭제 2024.03.18>
나. <삭제 2024.03.18>
① 사용자의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되, 시설대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1.02.22)
1.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
2.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14.11.17) (개정 2021.02.22)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및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0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거나, 사용기한을 연기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21.02.22)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② 보증금은 전용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3.02.05)
③ 보증금은 시설 및 설비 훼손 시 원상복구비 또는 제14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전용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3.02.05)
① 사용자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의 공연장 사용허가는 별표 2의 공연장 대관기준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2.03.30) (개정 2024.03.18)
⑤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양도 및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3.02.05)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1.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사회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의 시설의 관리ㆍ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2.03.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사항의 조건 및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02.05)
4. 시장이 회관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16.9.28〉
① 전용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이거나 사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② 전용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시키고 그 비용을 전용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개정 2013.02.05)
③ 전용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및 잃어버렸을 때에는 전액 손해배상 또는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11.16)
④ 전용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 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 등은 모든 시설물과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② 사용자 등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③ 전용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용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11.16)
④ 〈삭제 2018.11.16〉
① 시장은 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② 위탁을 받은 자는(이하“수탁자”라 한다) 회관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 위탁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받은 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2.03.30)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3.30)
② 위탁기간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3.18)
① 수탁자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2.03.30)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6.9.28) ④ 수탁자는 회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출납폐쇄기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4.11.17) 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18.01.08〉 (본조개정 2013.02.0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① 전용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매 회별 좌석 수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 팔지 못한다. (개정 2013.02.05)
③ 전용 사용자는 공연회수가 기재된 입장권을 제작하여 사용 7일 전까지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3.02.0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객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등 또는 감염병환자 (개정 2012.01.06) (개정 2018.01.08)
2. 개인의 영리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03.3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24.03.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