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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43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시 및 구에 별도 구성운영한다.

제3조

추진단 구성 및 임기

① 시 추진단 구성은 12명 이내, 구 추진단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 추진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정책실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담당과장 및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 (개정 2026.09.30.)
③ 구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개정 2023.03.30)
④ 추진단의 운영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우선순위
2.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변경, 폐지 등

제5조

회의

추진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대지보상특별회계운용관 : 도시정책실장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
2. 분임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
3. 분임지출원 : 도시행정팀장 (개정 2007.07.04)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
② 운용관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위한 회계관리는 제6조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결산 및 보고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