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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08343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3.20)

제3조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3.20>
6.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제5호에서 이동 2019.03.20)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학술활동, 시민교육, 홍보, 토론회 등 활성화 사업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신설 2019.03.20>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제4호에서 이동 2019.03.20) ② 삭제(2023.07.12) 〈본조신설 2016.2.16〉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03.20)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본조개정 2016.2.16)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3.20>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3.20)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하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3.20)
②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19.03.20)
④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03.20>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6) (개정 2017.09.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