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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343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4-25공포번호 3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제2조

입법예고 대상

①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 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문안을 마련한 업무 주관부서의 각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07.14)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3조

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②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은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나 주요내용 등을 항목별로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관계기관과 협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 등의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 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6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개정 2008.07.14)

제7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 자료의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의견의 분석,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자치법규안 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 등의 기타 참고사항란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9조

공청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개청문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07.14)

제10조

입법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입법예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입법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