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3.)
이 규칙은 수원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5.13.)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개정 2016.05.13.)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수원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본조개정 2016.05.13.)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점검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1. 준수 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나. 제재규정의 적정성 다.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가.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나. 위탁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 다.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가. 접근의 용이성 나. 공개성 다. 예측가능성 4. 부패통제 가. 이해충돌가능성 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본조개정 2016.05.13.)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4.02.24) (개정 2016.05.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② 감사관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02.24)
①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개정 2014.02.24)
② 감사관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4.02.24)
③ 감사관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의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4.02.24)
④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4.02.24)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개정 2014.02.24)
②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4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4.02.24)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4.02.24)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02.24)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개정 2014.02.24)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02.24)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