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수원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수원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 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9(인계동)에 둔다. (개정 2012.10.04)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2. 자유수호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행사를 위한 대관
① 시장은 자유회관을「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 운영자" 라 한다)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③ 수탁 운영자는 모든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05.12)
수탁 운영자는 자유회관의 시설 중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원시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나 자유회관의 설치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가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