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원순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원순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5.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수원시의회
다.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및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6.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품목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로 할 수 있다.
②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황 파악 및 분리수거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ㆍ처리 및 위기 상황별 대응지침 등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따른다.
① 재활용품의 품목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지정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분리배출이 쉽도록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을 따른다.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중 종이 등의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감계획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실태조사
3.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4. 전자문서 이용 촉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업체, 제조자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여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 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문화 확산 및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