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이 규칙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①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② 제1항 각호의 관내 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립등기가 수원시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민간위탁의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및 장비확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8) (개정 2019.10.10)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신설 2012.05.18〉
④ 센터의 정관과 인사, 복무 등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05.18〉
① 센터에 두는 유급직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유급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05.18) (개정 2018.04.06)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삭제 2023.08.17>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방법에 의해 시장이나, 위탁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운영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8)
② 센터의 직원 채용 자격기준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① 센터의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로 한다.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계약직 직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근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8.04.06) (개정 2019.10.10) (본조개정 2012.05.18)
① 센터의 대표는 소속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08.17)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기능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08.17)
③ 시장은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센터의 대표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대표는 징계조치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5.18)
①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센터의 대표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본조개정 2012.05.18)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12.05.18)
① 상임이사의 보수는 4급 상당의 대우를,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대우를, 팀장은 6~7급 상당의 대우를, 직원은 7∼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10.10)(개정 2020.01.23)(개정 2023.08.17)
② 5급 상당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6급 상당 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한다.(개정 2018.04.06)(개정 2023.08.17)
③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8.17)
④ 그 밖의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본조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5.18)
센터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5.18)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0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본조개정 2012.05.18)(개정 2023.08.17)
① 시장은 센터에서 신청한 사업비 및 보조금을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8.17)
② 센터의 대표는 사업비 및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08.17)
③ 센터의 대표는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5.18)
센터는 수입, 지출결산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추진성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05.18)
①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센터의 대표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5.18)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5.18)
① 시장 또는 센터의 대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센터의 대표가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와 사업비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개정 2012.05.18)
시장 또는 센터의 대표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포상자 추천, 우수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