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06)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2.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2.06)
6.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직전 연도 연 50시간 이상 또는 누적봉사 1,000시간이상의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7.12>
7.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05.16.>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활동 <신설 2025.05.16.>
16.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25.05.16.)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6) (개정 2016.02.16)
시장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2.06)(개정 2019.07.12)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 후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12.02.06) (개정 2016.02.16)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7.1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개정 2016.02.16)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동 단위 소규모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거점 운영 및 지원 <신설 2019.07.12>
7.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신설 2025.05.16.>
8.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신설 2025.05.16.>
9.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신설 2025.05.16.>
10.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개정 2012.02.06)(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7.12) (종전 제 7호에서 이동 2025.05.16.)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02.16) (개정 2021.05.12)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둔다. (개정 2019.07.12)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02.06)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02.06) (개정 2015.01.06) (개정 2016.02.16)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2.16)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6)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2.06) (개정 2016.02.16) (개정 2023.07.12)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신청 할 수 있고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2.02.06) (개정 2016.02.16)
⑤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 또는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07.12> (개정 2026.02.26)
⑥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2>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3.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된 지역화폐를 활용한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02.26>
(개정 2012.02.06)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02.06)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ㆍ임용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2.02.06)
(개정 2012.02.06)(개정 2019.07.12)
① 자원봉사단체장 및 센터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ㆍ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2.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