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 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7.21)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 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7.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 인 토지를 포함한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 면적 10,000㎡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02.12)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07.21)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지구의 지정기준은 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에서 녹지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향과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적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계를 확대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우량녹지(전, 답)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
3.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 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향후 5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대상호수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구의 지정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도시형취락은 대지밀도가 2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2. 농촌형취락은 대지밀도가 15%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이 되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여야 한다.
①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취락정비 및 장래 도시화에 대비한 가로망 체계구축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지 확충(학교,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 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 과다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주택 서로 간의 거리 등 지역특성에 맞게 지형 등을 지구계로 하며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정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30m 이내로 설정한다.
① 자연취락지구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현지개량 등에 의한 전원개발이 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상ㆍ하수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구 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3.07.21)
①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상세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