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원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0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고용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05.1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0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05.1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5.16.]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5.0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05.1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05.16.]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5.16.]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05.16.)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등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5.16.]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05.16.]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종전 제 10조에서 이동 2025.05.16.)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② 삭제(2023.07.1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05.16.]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의 홍보, 행사, 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추진 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05.16.>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0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