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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415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전자심의”란 컴퓨터의 통신매체(인터넷)를 이용한 원격 심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본조개정 2013.06.28)

제3조

〈삭제 2013.06.28〉

제3조의2

홈페이지 구축 기준

①「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서별 홈페이지는 조직 및 사업목적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전 부서의 공통사항, 시민의 관심사항 및 민원접수ㆍ처리 등의 주요 기능은 통합 구축한다. ② 홈페이지를 신규 및 개편할 때에는 타기관 홈페이지와 자료공유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③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부서 및 관련 기관이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편 시에는 중복개발 방지, 자료 연계, 예산 여건 및 운영환경 등을 고려해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3.06.28〉

제3조의3

모니터단 운영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모니터단 구성은 시 및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장이 10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4.20) ② 모니터링 활동은 모니터단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오류, 시정참여 및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의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모니터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6.28〉

제3조의4

웹서비스 모니터단 교육지원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교육 2. 모니터단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본조신설 2013.06.28〉

제4조

자료구축 및 운영

① 인터넷 자료의 담당부서 구분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자료는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3.06.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의 담당부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5조

자료의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2항, 제10조, 제11조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촉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사 및 감사부서에 통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본조개정 2013.06.28)

제6조

게시자 요구에 의한 자료 삭제

① (개정 2013.06.28) <삭제 2023.04.20>
② (개정 2013.06.28) <삭제 2023.04.20>
③ <삭제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2023.04.20>

제7조

정보윤리심의관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보윤리심의관(이하“심의관”이라 한다)은 7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6.28)
② 심의관은 관리부서의 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민원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6.28) (개정 2020.04.24)
1. 수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명(개정 2013.06.28)(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4.24)
2. 건전한 정보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개정 2013.06.28)(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04.24)
③ 당연직 심의관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심의관의 임기는 전임 심의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6.28)
④〈삭제 2013.06.28〉
⑤ 시장은 심의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1. 심의관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품위 손상 등 심의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정보윤리심의관의 기능

심의관은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윤리성을 심의한다.(개정 2013.06.28)

제9조

정보윤리심의관 운영

① 게시물의 심의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요청은 사안 발생시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관리부서의 장이 심의관에게 요청한다.
③ 심의기간은 상정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안전과 개인 (단체)의 명예 훼손 및 음란성 내용의 자료가 게재되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먼저 삭제한 후 심의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관의 판정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즉시 다시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8)
④ 심의결과 처리는 참여 심의관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⑤ 이미 심의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다시 게재되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 과정 없이 동일하게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 및 운전 등에 지장을 주는 토목공사의 위치와 기간
2. 교통통제의 구간ㆍ기간 및 사유
3. 상수도ㆍ전력ㆍ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지역과 기간
4. 신설되는 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구간 및 개통 예정시기
5. 상수도ㆍ상수원 그밖에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음용수 등의 수질분석 자료
6.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수준 자료
7. 민원처리, 입찰, 공사감독 등의 진행과정 안내
8. 불법행위 단속ㆍ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안내
9. 행정간행물, 행정편람, 각종 행정통계 및 보고서 등 책자로 발간되어 공개된 사항
10. 해당 기관의 기본적 사명, 주요 사업추진 목표 및 실적 자료
11.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시장과의 대화방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접수된 자료의 관리는 전산화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의 보관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3.06.28)

제11조의2

<삭제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2023.04.20> 〈본조신설 2013.06.28〉

제11조의3

<삭제 2023.04.20> ① <삭제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2023.04.20> 4. <삭제 2023.04.20> 5. <삭제 2023.04.20> ② <삭제 2023.04.20> 〈본조신설 2013.06.28〉

제12조

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마일리지 점수 부여 방법과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개정 2023.04.20)

제12조의2

평가단의 구성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평가단은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당연직 부서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3.06.28〉 (개정 2023.04.20)

제12조의3

평가단의 기능

공정한 심사를 위해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06.28)

제13조

ID 보급

① 시장은 회원 ID를 보급할 경우 수원시에서 정한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단체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단체 ID의 보급 범위는 수원시 내에 사업장을 둔 공공기관ㆍ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06.28)

제14조

개정 2013.06.28

<삭제 2023.04.20>

제15조

개정 2013.06.28

<삭제 2023.04.20>

제16조

<삭제 2023.04.20>
① (개정 2013.06.28) <삭제 2023.04.20>
② (개정 2013.06.28) <삭제 2023.04.20>
③ <삭제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