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이 조례는 수원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28)
1. "인터넷" 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3.03.28)
2. "인터넷시스템" 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3.03.28)
3. "홈페이지(웹사이트)" 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4. "게시판" 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5.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6. "개인정보" 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03.28)
7. "ID" 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여한 고유한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8. "비밀번호" 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3.03.28)
9. "회원" 이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3.28)
10.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페 등을 말한다.
11. "모니터단" 이란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07.17〉
1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04.20>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2023.04.20> 2.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3.04.20>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23.04.20>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23.04.20)
3. <삭제 2023.04.20>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23.04.20>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7.「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개정 2023.04.20)
8.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23.04.20)
③ 시장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2023.04.20>
④ 〈삭제 2017.07.17〉
⑤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⑥ 〈삭제 2013.03.28〉
⑦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삭제 2017.07.17〉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홈페이지 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관리부서”라 한다)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ㆍ평가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소관 업무 주관부서로 하며, 소관 업무의 최신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7.17〉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03.28〉(종전의 제목 외 부분에서 이동 2023.04.20)(개정 2023.04.20)
② 모니터단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시정홍보, 민원안내,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④ 시장은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에는 홈페이지에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07.17〉
(조제목 개정 2017.07.17)시장은 모바일로 손쉽게 시정에 참여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03.28〉
시장은 시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ㆍ공감 등을 위하여 한국어와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03.28〉(개정 2017.07.17)
①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 구축한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 구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을 유지ㆍ관리 할 경우에도 운영 및 관리실태를 고려하여 통합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신규사업 및 기존 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추진 시 사전에 예산 타당성,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자체 보안대책, 시스템 자원 공동 활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7.07.17)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해야 하며,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시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개정 2013.03.28)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② 제1항에 따른 입력의뢰는 입력작업 소요시간, 자료공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3.03.28)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에서 자료의 추가 입력이나 수정은 담당부서에서 한다. 다만, 화면 디자인 등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는 입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③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20>
① 담당부서의 장은 분야별, 항목별 자료관리 주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6조제2항, 제10조, 제11조와 관련하여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④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시정촉구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 및 감사부서에 통지하여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⑤ 관리부서의 장은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13.03.28)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게시기간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공개 사이트에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에 대해 공개 사이트에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내용,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정 2013.03.28)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게시한 경우
9. 민원게시판의 경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물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비실명으로 게재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중인 경우 등 (개정 2023.04.20)
③ 제2항에 의해 삭제된 자료의 보관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07.17)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를 심사할 정보윤리심의관을 두어 자료삭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① 시장은「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용 목적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③ 정보이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①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삭제 2023.04.20>
②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삭제 2023.04.20>
③ <삭제 2023.04.20>
<삭제 2023.04.20>
①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② <삭제 2023.04.20>
<삭제 2023.04.20>
①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②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③ <삭제 2023.04.20>
④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삭제 2023.04.20>
① <삭제 2023.04.20>
② <삭제 2023.04.20>
① 시장은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04.20)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및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 게시자는 실명(성명, 주소 등)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공개대화방에서는 게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게시자의 이름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5.01.06)
③ 실명이 확인된 의견에 대해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07.17)
④ 비실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실명 이나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
② <삭제 2023.04.20>
시장은 시정홍보 또는 시정참여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에서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홍보 2. 문화행사 및 축제 홍보 3.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개선ㆍ개편 기념행사 4.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행사 5. 설문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등 6. 그 밖에 시정홍보 또는 시정참여 등을 위한 행사 <본조 신설 2023.04.20>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활성화와 시민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제21조의2에 따라 개최된 행사 또는 평가단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이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범위 및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미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1. <삭제 2023.04.20>
2. <삭제 2023.04.20>
3. <삭제 2023.04.20>
4.〈삭제 2013.03.28)
②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시장은 홈페이지 참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평가단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3.28〉(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시정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마일리지에 따라 시상금(유가증권 포함)이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범위 및 기준 등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4.20>
(개정 2023.04.20)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홈페이지 회원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② 시장은 홈페이지 회원 ID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ID를 보급받은 시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홈페이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0)
③ 홈페이지 회원 ID를 보급받은 시민은 시에서 정하는 홈페이지관련 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04.20)
<삭제 2023.04.20>
시장은 회원 ID를 보급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2013.03.28) (개정 2023.04.20)
① 회원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관리부서는 회원 스스로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23.04.20)
② 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③ ID를 발급받은 회원은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3.03.28)
④ <삭제 2023.04.20>
⑤ (개정 2013.03.28) <삭제 2023.04.20>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ID를 삭제할 수 있다.
1. 발급된 회원 ID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발급된 회원 ID를 이용하여 음란 퇴폐자료를 사용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3.04.20>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매일,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자료는 매주 1회 이상 복사하여 분기마다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3.03.28) (개정 2017.07.17)
(개정 2017.07.17) <삭제 2023.04.20>
〈삭제 2017.07.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