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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3410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조례 제23조제1항의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ㆍ진정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3. “피신청인”이란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조례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4. “기관장”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인권센터 운영

① 인권센터의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은 인권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 조사 및 권리구제 등 조례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센터장은 보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센터장 및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다.

제4조

인권위원회 심의대상

조례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원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보장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2. 센터장 또는 보호관이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

제5조

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인권보장소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1. 인권보장소위원회 :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인권정책교육소위원회 :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②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시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조례 제21조제3항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청방법

①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장 또는 보호관(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우편, 전자우편 및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 사건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 센터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 센터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7조

접수증명원 발급 등

① 센터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법인 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장 등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 등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내용을 보완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보완일을 그 신청의 접수일로 본다.

제10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센터장 등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② 센터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등은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센터장 등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⑤ 센터장 등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문답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등의 진술을 녹음ㆍ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술 녹음ㆍ녹화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ㆍ자료 또는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⑥ 센터장 등은 조사를 마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인권센터 및 인권보장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각하

센터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조례 제25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수원시의회와 관련된 사항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5.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6.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센터장이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인권센터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타 인권침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제22조 제1항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제12조

신청의 기각

센터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

시정권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및 기관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중지 및 시정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
3.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선

제14조

합의권고

① 센터장은 신청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 또는 피해자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은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

조정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권보장소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센터장 및 인권보장소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인권보장소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사중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센터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조사중지 해소사유를 통지하고,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조사중지 후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종결 처리된 사건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조사 중 해결

센터장은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청내용이 해결되고, 신청인과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8조

신청의 이첩

센터장은 신청내용이 경미하거나 타 부서 또는 기관(이하 “부서 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관계 부서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을 이첩 받은 부서 등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센터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취하서에 따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취하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21조

처리기한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각하, 기각 또는 시정권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인권보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도개선

① 센터장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권고와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후속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

전문가 자문 및 수당지급

① 센터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상담ㆍ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 조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은 신청인 등에게 인권센터에 신청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 등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장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당사자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 등 및 인권보장소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