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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83407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6)(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개정 2021.12.31) (개정 2026.04.15.)

제2조

〈삭제 2016.08.12〉

제3조

〈삭제 2016.08.12〉

제4조

〈삭제 2016.08.12〉

제5조

〈삭제 2016.08.12〉

제6조

〈삭제 2016.08.12〉

제7조

〈삭제 2016.08.12〉

제8조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신청

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 또는 부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② 기본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의원 추천을 받아 의장 또는 부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8〉(개정 2016.08.12) (본조개정 2017.02.08)

제9조

〈삭제 2016.08.12〉

제10조

〈삭제 2016.08.12〉

제11조

〈삭제 2016.08.12〉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개정 2011.03.21)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1.06)(개정 2011.03.21)(개정 2021.12.31) (개정 2026.04.15.)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6.18)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신설 1992.03.04〉(개정 2012.06.18)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20.06.08>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1992.03.0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06.08)

제16조의2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본조 신설 2017.09.27〉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8.05.03)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2.06.18)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ㆍ제안하거나, 기본 조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7.02.08) (개정 2022.11.11)
② 제1항의 의안은 별지 제4호부터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이 필요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8.06.24〉(개정 2009.03.19)(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개정 2018.05.03)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7.02.08〉 (개정 2022.11.11)
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2.11.11>
⑤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6.02.13>

제19조의2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취지, 주요내용 및 전문(신ㆍ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등을 시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조례안은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05.03)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소관 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소관 위원회는 의견이 접수된 조례안을 심사 후, 의견의 반영 여부 사항을 심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견이 제출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의 반영여부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2.06.18) (본조개정 2017.04.03)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2.03.04)(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개정 2017.09.27)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1992.03.04)(개정 2014.04.30)(개정 2017.02.08)
③ ~ ⑤ 〈삭제 1992.03.04〉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조 신설 1992.03.04〉
① 의원이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06.18)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

심사기간

〈조 신설 1992.03.04〉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조 신설 1992.03.04〉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6.24)(개정 2012.06.18)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1.03.21)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4)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1.03.21)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24)

제24조

번안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안을 가결한 후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바꾸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0.06.08>
③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그 의안의 발의의원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서면제출하여 발의한다. <신설 2020.06.08>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주민청구조례안인 경우 심의는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 심사 보고, 질의ㆍ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04.03〉
③ 의장은 시장이 제안한 안건 또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4.03)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조 신설 1992.03.04>

제25조의3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개정 2026.04.15.)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 (개정 2026.04.15.)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2.06.18)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개정 2008.06.24)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04.30)

제31조의2

5분 자유발언

〈조 신설 2003.03.19〉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회기 중 의원 1명당 1회의 범위에서 청원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개정 2021.12.31)(개정 2022.4.15) (개정 2026.04.15.)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토요일, 공휴일 제외) 14시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8) (개정 2021.03.22) (개정 2022.11.11) (개정 2023.07.12) (개정 2026.04.15.)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는 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3.22>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06.24)(개정 2014.04.30)

제33조

발언원칙

(조 제목 개정 2020.10.05)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토론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02.13)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연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0.05> <후단 신설 2025.07.10.> (개정 2026.04.15.)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10.05)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7조의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6.02.13>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08.06.24)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또는 거수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6.06.20)(개정 2008.06.24)(개정 2012.06.18)(개정 2021.12.31) (개정 2025.07.10.)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4)(개정 2021.12.31) (개정 2026.04.15.)
③ <삭제 2021.12.31>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2.06.18)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6.18)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⑤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누른다. 〈신설 2008.06.24〉
⑥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신설 2008.06.24〉
⑦ 전자투표의 종료는 의장이 종료 이의 여부를 확인 후 투표 종료 선언으로 한다. 〈신설 2008.06.24〉 (개정 2026.04.15.)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4.04.30)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이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12.06.18)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이 경우 원안이란 의원, 위원회,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개정 2014.04.30)(개정 2017.09.27)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4)(개정 2009.06.01)(본조개정 2017.02.08)

제44조의2

투표지 보관 및 공개

① 의장은 본회의 투표절차 중 표결에 사용한 투표지를 2년간 보관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 투표절차 중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동안 보관한다. ③ 의장은 별표1의 전자투표 개표결과 집계표를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2년간 보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지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2.08〉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개정 2012.06.18)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3.21)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신설 2017.02.08〉
④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17.02.08〉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 한다. (개정 1992.03.04)(개정 2011.03.21)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바로잡음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에 등록된 후 20일 이내에 그 자구의 바로잡음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0.03.11)(개정 2011.03.21)(개정 2017.02.08)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바로잡음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4.04.30)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공개회의록에 등록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3.11)(개정 2021.12.3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8조의2

원격영상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 방지
2. 천재지변 <본조 신설 2022.4.15>

제48조의3

원격출석ㆍ발언ㆍ표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9조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48조의4

원격표결방법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41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48조의5

준용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신설 2022.4.15>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소속위원에게 통지한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02.08)(개정 2020.06.08)<후단신설 2020.06.08> (개정 2026.04.15.)

제5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1.03.21)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의 2(위원회의 제안) 〈조 신설 1992.03.04〉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 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6.18)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문을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의2

전문위원의 발언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8.01.08〉

제54조의3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55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

위원회의 표결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본조 신설 2025.07.10.]

제55조의3

연석회의

〈조 신설 1992.03.04〉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종전 제55조의2에서 이동 2025.07.10.]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24) (개정 2011.03.21)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개정 2014.04.30)(개정 2017.09.27)(개정 2018.05.0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개정 2017.09.27)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개정 2012.06.18)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개정 2014.04.30)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3.21)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2.06.18)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

제61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1992.03.04)(개정 2012.06.18)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항 신설 2022.11.11> (개정 2025.05.01.)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1992.03.04)(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1.11)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조제목 개정 2017.02.08)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개정 2014.04.30)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2.03.04)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1992.03.04)(개정 2012.06.18)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03.04) (개정 2025.07.10.)

제65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은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 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결산"은 "기금 결산"으로 본다. 〈신설 2017.09.27〉

제66조

〈삭제 2016.08.12〉

제66조의2

<삭제 2016.08.12〉

제67조

〈삭제 2016.08.12〉

제68조

〈삭제 2016.08.12〉

제69조

〈삭제 2016.08.12〉

제70조

〈삭제 2016.08.12〉

제71조

〈삭제 2016.08.12〉

제72조

〈삭제 2016.08.12〉

제73조

〈삭제 2016.08.12〉

제74조

〈삭제 2016.08.12〉

제75조

〈삭제 2016.08.12〉

제76조

〈삭제 2016.08.12〉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7조의2

방청의 신청

방청의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 신청해야 하며, 본회의 방청은 의장에게, 위원회 방청은 해당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7.02.08> (개정 2018.05.03)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2.03.04)
②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1.03.21)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3.21)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3.11)(개정 2012.06.18)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08.06.24)(개정 2010.03.11)
2. 술 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08.06.24)(개정 2010.03.11)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0.03.11)(개정 2010.09.20)(개정 2011.03.21)
②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③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개정 2020.06.08)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08.06.24)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개정 2011.03.21)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1.03.21)

제81조

〈삭제 2016.08.12〉

제82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조제목 개정 2017.02.08)
① 의장은 법 제98조 및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또는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6.20)(개정 2007.11.06)(개정 2012.06.18)(개정 2017.02.08)(개정 2021.12.31) (개정 2026.04.15.)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6.20)(개정 2011.03.21)(개정 2012.06.18)(개정 2017.02.08)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와 입증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6.24)(개정 2011.03.21)(개정 2017.02.08)(개정 2018.05.03)(개정 2021.12.31)(개정 2022.03.24)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및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6.20)(개정 2012.06.18) (개정 2017.02.08)
⑤ <삭제 2021.12.3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은 해당 보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24〉
⑦ 제3항에 따라 의원이 요구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의장은 요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구서를 작성한 의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03.24〉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7.02.08〉(개정 2022.03.24)

제83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조제목 개정 2017.02.08)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개정 2022.03.24)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08〉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2.08)

제8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06.20)(개정 2017.02.08)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개정 2021.12.31)

제86조

윤리심사결과 통고 및 징계의결과 선포

(조제목 개정 2017.02.08)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 의원이 윤리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통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17.02.08〉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7.02.08〉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0)(개정 2012.06.18)(개정 2017.02.08)
④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개정 2014.04.30)(개정 2017.02.08)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ㆍ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88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정당의 당원이나 의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은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89조

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90조

자문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 사임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개정 2026.04.15.)

제91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1.12.31>

제92조

수당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93조

비밀유지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