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9.30.)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9.30.)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수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시 관내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09.30.)
포상권자는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09.30.)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04.09.) (개정 2026.09.30.)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5.04.09.)
1. 의정발전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협조한 경우
나.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5.02.12)
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개정 2026.04.28.)
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개정 2026.09.30.)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①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개정 2015.02.12) (개정 2026.09.30.)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5.02.12)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1.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개정 2026.09.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09.30.) 1. 상장수여ㆍ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9.30.) 2. 행사계획서 3.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개정 2026.09.30.) 4.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장은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07.31〉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회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09.30.) 1.「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6.04.28.) 2.「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포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09.30.) [본조 개정 2013.07.31] [본조 개정 2025.04.09.]
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 (개정 2026.09.30.) ②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09.30.) ③ 표창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5.04.09.]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1.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26.09.30.)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① 공적예비심사를 마친 사람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개정 2026.09.30.)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7.31)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과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2015.02.1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12.31.>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개정 2026.09.30.)
①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은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포상 수상자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9.30.]
①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패) 또는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을 취소한 때에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