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7.11.22) (개정 2012.01.06) (개정 2016.01.08) (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7.11.22) (개정 2012.01.06) (개정 2016.01.08) (개정 2021.12.31)(개정 2022.12.30)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등으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2.01.06) (개정 2026.04.28.)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6.04.28.)
③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30>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01.06〉(개정 2022.12.30) (개정 2024.07.16.)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7.1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07.16.>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07.16.>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07.16.>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7.16.> (개정 2026.04.28.)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별표2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6.04.28.)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2.30)
③ <삭제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1.08)(개정 2022.12.30)
②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삭제 2022.12.30>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