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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자치법규 208339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수원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별표1" 의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개정2017.01.06)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5조

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14)(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제6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7조

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8조

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9조

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수원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수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수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수원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개정 2021.12.31) (개정 2026.04.28.)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라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본항 신설 2021.12.31> ⑦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2.31> (본조 개정 2009.06.19) (본조개정 2017.01.06)

제10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11조

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26.04.28.)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선물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14)

제13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 신고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11.14)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수원시,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9> (개정 2012.11.14)(개정 2021.12.31) ④ 의장은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12.31> (본조개정 2017.01.06)

제15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1.06〉

제16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07.16.)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1) 3.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개정 2026.04.28.)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21.12.31) 5. 제5조제2항을 위배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개정 2021.12.31)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4.07.16.> 〈본조신설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