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개정2019.03.25)
이 규칙은 수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개정2019.03.25)
이 규칙이 적용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3.25)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거나 수원시 및 수원시 소속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반 출장하는 경우 (본호개정 2017.01.06)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개정 2019.03.25)
5.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12.11.15)(개정 2019.03.25)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5)(개정2019.03.25)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03.25) (개정 2024.07.16.) (개정 2025.05.01.)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15)(개정 2017.01.06)(개정2019.03.25) (개정 2024.07.16.) (개정 2025.05.01.)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신설2019.03.25>
④ <삭제 2025.05.01.>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3.25)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개정 2019.03.25)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개정 2019.03.25)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19.03.25)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종전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3.25)(개정 2021.12.31)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15)(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9.03.25)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25.05.01.>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5)(개정 2017.01.06)(개정 2019.03.25)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5.01.)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7.01.06)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수원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장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05.01.>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5.01.>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개정 2024.07.16.)
(조제목 개정 2025.05.01.)
①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1.>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1.>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개정 2019.03.25) (개정 2025.05.01.)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05.01.)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05.01.>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1.>
(조제목 개정 2025.05.01.)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개정 2019.03.25) (개정 2025.05.01.)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신설 2025.05.01.>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05.01.>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본항 신설 2025.05.01.]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개정 2019.03.2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05.01.) (개정 2025.05.01.)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 집행할 수 없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05.01.)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05.01.>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05.01.>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1.>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3.25)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원시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신설 2025.05.01.>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본조 신설 2024.07.16.]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