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는 기본 조례 제43조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활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법 제91조제1항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 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회의 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회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 및 회의 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심의원의 발언(변명) 또는 대리 발언(변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요구 의원 또는 피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기본 조례 제32조 및 회의 규칙 제8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